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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 행정...

작성일 2017.05.09조회수 709작성자 (주)대성문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책 당국의 홍보 미흡과 이에 따른 민간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1월 부산시는 1㎡만 이상 대규모 토지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특혜 논란을 불식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공장 등 시설을 이전했거나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유휴 부지에 대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하면 부산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공개되고 투명한 사전 조정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 방식으로 받아내는 것이 골자다.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 
부산시 홍보·민간 인식 부족 
신속한 행정 절차 장점 불구 
시행 1년 이상 활용 건수 전무 
서울시 적극적 활용과 대비

 

사전협상 제도 시행으로 도시 계획권을 가진 공직 사회는 특혜 시비와 민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관련 업계도 특혜 시비를 우려해 개발 억제 위주의 경직된 도시관리를 해오던 부산시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며 반겼다.

 

특히, 오랫동안 기능을 잃고 방치돼 온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부지(5만 4688㎡·준공업지역) △사하구 다대동 한진부지(17만 6409㎡·준공업지역)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부지(13만 2368㎡·일반공업지역) △해운대구 반여동 태광산업부지(17만 1420㎡·준공업지역) 등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넘도록 사전협상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는 1곳도 없다. 도시개발 관련 모 업체 관계자는 "부산시가 사전협상 제도를 마련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시행 의지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가 장기 도시 계획에 끼워 맞춰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다 보니 협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부산시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이 사전협상의 틀 안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형 부지 개발을 잇달아 성공시키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와 마포 홍대복합역사,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가 사전협상을 거쳐 개발 중이다. 대신 총 부지의 30% 안팎을 공공 기여 형식으로 제공, 녹지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잘 활용하면 특혜 소지 없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익적 개발까지 유도할 수 있는 '1석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민간을 사전협상의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